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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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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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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청구하고 상대방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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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시·도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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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의무자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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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청구하고 상대방은 국가인권위원회다
해설
같은 법 제55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처우개선에는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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