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52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센터가 없는 경우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통보를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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