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50조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한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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