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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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곳은?

해설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이며, 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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