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입원등을 시킨 즉시 본인에게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