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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나 행정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입원등을 시킨 즉시 본인에게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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