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4조제4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후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제7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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