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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해설
같은 법 제44조제4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후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제7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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