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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