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3조제5항은 1차 입원등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그 이후의 연장을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연장에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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