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3조제3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후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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