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필요성 판단 요건으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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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필요성 판단 요건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2항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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