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의 사본 및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위탁이 금지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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