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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수술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나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의료인이 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은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제92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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