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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작업치료는 이 조가 정한 설명·서면동의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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