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은 예외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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