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다. 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된다(제66조제1항제3호).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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