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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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등의 송부·전송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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