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8조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제2항), 약사의 문의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제4항),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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