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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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진단서 등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작성·교부할 수 없다(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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