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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간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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