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간 기준은?
1최종 진료 시부터 24시간 이내 사망
2최종 진료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3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정답
4최종 진료 시부터 7일 이내 사망
5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