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2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거부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3진료거부 금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적용된다
4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
5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언제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