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검사나 질문을 하게 할 때,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1신분증명서
2검사명령서
3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정답
4소독업 신고확인증
5출입기록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