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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였을 때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므로 기준을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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