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였을 때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보건소장
3시장·군수·구청장
4질병관리청장
5시·도지사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므로 기준을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