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독을 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한다✓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접 소독한다
3보건소장의 지도에 따라 자체 소독한다
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5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독을 요청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직접 소독할 수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