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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독을 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직접 소독할 수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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