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1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정답
4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제5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유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