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A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가 감염병 감시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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