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1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2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4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 정답
5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설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제2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호), 교육 및 홍보(제4호), 국제협력(제9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는 같은 항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