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장애인의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2장애인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정답
4선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5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해설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은 이 조문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