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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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은 이 조문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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