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경우는?
1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답
2국제 보건기구에 가입하는 경우
3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접수된 경우
4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
5보건의료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산 증가, 신고 접수, 법률 개정, 국제기구 가입 자체만으로는 의견 수렴 요건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