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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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옳은 것은?

해설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권리들이 모두 환자(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권리인지를 구분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살펴보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권, 기록 열람 요청권, 치료 방법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권은 모두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권리입니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침습적 처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1].

반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는 보건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기술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재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권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Rights of Patients as Consumers일반논문Yong Jin Kwon, Sang Sik Son, Youngdeok Lim (2012) · DOI: 10.4332/kjhpa.2012.22.3.315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권리와 환자 권리의 구분보건의료기본법상 권리 주체별 핵심 포인트

보건의료인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는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재량을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권, 기록 열람 요청권, 치료 방법 동의 결정권을 가진다. 이는 알 권리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다.

주의

문제에서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묻는지, 환자의 권리를 묻는지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기 1, 2, 3, 5는 모두 환자 측 권리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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