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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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2항은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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