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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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해설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이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개별 법률의 방향을 규율한다는 의미이며, 개별 법률의 효력을 직접 무효로 만드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개별 보건의료 관계 법률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조문 하나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 법체계에서 기본법이 가지는 규범적 지위와 입법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기본법의 규범적 지위와 입법 통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이념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개별 법률, 예컨대 감염병예방법이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이러한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이 법(보건의료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하위 법률이 상위 기본법의 이념과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법체계적 정합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드러난 법체계 정합성의 실제
이러한 기본법 중심의 정합성 원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한 연구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분석하면서 법률(Legislation)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현장 대응 역량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보건의료기본법이 지향하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상위 이념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일관된 국가 방역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질병관리청의 법률 제·개정 권한과 기본법의 관계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국가 질병통제 기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주도하는 감염병 관련 법령의 정비 과정에서도 보건의료기본법과의 부합성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별 법령들 역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2].

오답 정리
국무회의 심의(1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거치는 행정부 내부 절차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2번)나 이해관계인의 동의(4번)는 법 제정·개정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고(5번) 역시 법률안 제출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들은 모두 입법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절차적 요소일 뿐, 보건의료기본법이 명시한 실체적 원칙은 아닙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health security.일반논문Chu C. (2025) · DOI: 10.35772/ghm.2025.01015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법령 제·개정 시 기본법 정합성 원칙보건의료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개별 법률의 입법 통제

보건의료에 관한 개별 법률(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이념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정·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위 법률이 상위 기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법체계적 정합성 원칙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도 기본법 중심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2015년 메르스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정비된 개별 법령들은 모두 보건의료기본법이 지향하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상위 이념과 조화를 이룰 때 일관된 국가 방역 체계가 작동합니다.

주의

국무회의 심의, 위원회 동의, 이해관계인 동의, 국회 보고 등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요소일 뿐, 보건의료기본법이 명시한 실체적 원칙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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