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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4항은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상자를 직접 격리하는 조치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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