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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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해설
보건의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그중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범위가 더 좁다. 두 용어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정의 조문의 핵심 구분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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