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1보건의료
2보건의료서비스✓ 정답
3보건의료정보
4공공보건의료
5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해설
보건의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그중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범위가 더 좁다. 두 용어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정의 조문의 핵심 구분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