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하는 용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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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하는 용어는?

해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설립ㆍ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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