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는?
1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 수렴✓ 정답
2지방의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
3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획득
4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 계획 보고
5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신청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승인·보고·동의·의결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