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정답
4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5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설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는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유는 제52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1번부터 4번이 이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