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은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방역 물품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는 1번은 옳지 않다. 4번과 5번은 같은 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방역 물품 지급), 2번과 3번은 같은 조 제2항(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명령)에 각각 근거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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