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자는?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2「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 정답
3「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장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해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