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1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2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3감염병환자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답
4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열거된 사업은 예방접종계획 수립·시행, 의료·방역 물품 비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대비 계획·교육·훈련 등이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4조제2항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