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4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는 경우✓ 정답
5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2항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