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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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일 뿐 평가 주체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 수립·시행 주체이지 평가 주체가 아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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