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 정답
2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3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
4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5노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는 노인의 질환 조기 발견·예방, 질병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 등 노인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규정한다.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운영은 이 조문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