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 하여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조치
2대상자를 격리 수용하는 조치✓ 정답
3그 밖에 필요한 조치
4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조치
5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조치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4항은 보건의료인이 관리 대상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상자를 격리 수용하는 조치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