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독업 신고·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상대 기관은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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