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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