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조치는?
1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3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는 식수 사용금지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 보완 조치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