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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 )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 A )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 B )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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