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 A )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 B )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