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조에 열거된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