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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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조에 열거된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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