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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보상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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