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1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정답
2보건소장
3보건복지부장관
4질병관리청장
5시장·군수·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