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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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